'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벌금 1억원 약식명령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벌금 1억원 약식명령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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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중흥건설 회장도 1억원 벌금형
이명희 신세계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분 현황을 허위신고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을 포함해 김범수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없이 벌금 또는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와 함께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낸 임원 2명이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사실을 파악하고 불기속 기소했다.

다만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