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靑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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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
"심신미약 기준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 이어질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 결과,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했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청원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41만6093명 동의)도 포함됐다.

또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포함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