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동두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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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완화된 기준으로 시행된다.

1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으로 적용됐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기준 완화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무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이며,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신규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명단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하였으며, 리플릿,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