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강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12.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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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는 오는 1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82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29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18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으로 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