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부안해경, 선박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8.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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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승객 음주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
부안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부안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후, 17일부터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유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특별단속 관련 주요 위반 법령 중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로 이를 어길 시 5t 이상의 어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t 미만의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와 제36조에 따라 위반 승객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