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승객 음주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후, 17일부터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유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특별단속 관련 주요 위반 법령 중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로 이를 어길 시 5t 이상의 어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t 미만의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와 제36조에 따라 위반 승객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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