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셀프 연봉 인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연봉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벌써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가 올라 2000만원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외면한 채 본인들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8일 2019년 국회의원 세비를 2018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억290만원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은 2019년 182만원이 증가한 1억472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인상분 1.8%는 공무원 공통보수 인상률 수준이지만 문제는 세비 외에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같은 비율로 함께 올라간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등 추가로 늘어나는 경비를 모두 합하면 월 인상분이 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1인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2019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200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늘어난 2000만원 대부분은 국회의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세비 인상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은 세비 인상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세비 인상을 알았다고 답변하는 사람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예산안을 건성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된다. 세부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당리당략을 쫓아 시간만 보내다가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 그런 와중에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액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 일자리 예산도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심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지지로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자신의 혹은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던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일치단결하여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는지 그저 미스터리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정치 혐오를 넘어 무용론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들이 세비 인상에 흔쾌히 동의하거나 먼저 세비를 인상해주자고 청원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