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은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있는 산촌으로 그 때를 기억해보면 6.25 전쟁을 겪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 산은 온통 황토 산이었다.
조금이라도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어느새 누군가가 베어가서 없어지곤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정책을 펼친 결과 전 국토가 산림으로 채워져 어느 곳에 내놓아도 푸른 녹음을 자랑할 수 있는 숲을 가진 나라가 됐고 이제는 산림의 역할이 국민의 질병치유는 물론 소득까지 창출하는 등 활용성이 다양화 돼 이에 맞추어 산림경영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 산림정책을 되돌아보면 산림보호 위주로 정책을 펼쳐 전 국토의 64%인 산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에서는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라”는 말이 더 많았으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산림에 관한 법률은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중에 하나였다.
우리나라 규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이라는 판단 하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확산’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미래 新혁신산업’,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등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이에 맞추어 기업 활동,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규제는 20개 법률 370개의 조항으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43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23건에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건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을 완료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 기준을 완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분류체계가 기존에는 79개 품목에 한정됐으나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마련 △1만㎡ 미만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 쌓여 있는 경우 현황 도로가 없어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실행기반을 뒷받침 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성과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국민은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커질 것이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헤아리고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버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