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음주운전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6㎞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bohs@daum.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