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5795건 6억6천만원 부과
합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5795건 6억6천만원 부과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8.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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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등 통해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 합천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5795건 6억6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군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