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9억원 부과
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9억원 부과
  • 문석주 기자
  • 승인 2018.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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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자진납부에 총력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8011건에 109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