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불기소 결정
가세로 태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불기소 결정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1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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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선관위 측은 '경찰대 우대교수'인 가 군수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란 직함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