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최소 3년간 그룹 경영 손 뗀다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최소 3년간 그룹 경영 손 뗀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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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임직원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책임 명문화
정우현 회장·정순민 부회장 등…상장폐지 심사 앞두고 봉합 시도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지분 감안, 향후 경영 활동 논의하기 일러"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앞으로 최소 3년간은 그룹 경영활동에서 손을 뗀다.

11일 MP그룹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횡령·배임과 관련된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의 경영포기 추가확약 사실을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기간명시'를 함께 기재했고 이에 대해 MP그룹 관계자는 "최소 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시 기준 MP그룹의 최대주주는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각각 16.78%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또 딸인 정지혜 씨와 배우자 정영신 씨가 각각 6.71%를 보유하고 있다.

또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해 사임 및 사직 처리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공시에서는 차재웅 MP그룹 부사장과 정영무 상무, 김영광 상무가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올해 1월 횡령 1억9000만원, 배임 26억6000만원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회장의 MP그룹의 대표 브랜드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던 두 개 회사를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허위 취업하게 하고 이로 인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용도로 받은 5억7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동생인)정 씨의 수입 확보"라며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MP그룹 오너일가는 2심 선고 이전 지난해 6월과 9월 정 전 회장과 정 부회장의 경영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날 확약에 이르렀다. 

이를두고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MP그룹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지난해 주식 거래 정지를 당했고 올해 10월까지 개선기간을 가졌다. 이어 MP그룹이 실질심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약 3개월의 연장 후 이달 3일 거래소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해 한숨 돌렸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경영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재에도 어떤 사업보고도 받지 않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될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에도 무조건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