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만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만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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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허리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 행사'
검찰 "국민적 충격…죄에 상응하는 선고 위해 최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 (사진=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 의혹을 받던 김성수의 동생(27)은 검찰 수사에서도 '공동폭행죄'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수의 동생은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폭행할 때 신씨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형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김성수의 살인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가 신씨와 자리 정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씨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처음 칼을 빼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동생이 김성수와 살인을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신씨를 죽일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신씨가 김성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 동생이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신씨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김성수 측이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청원글 역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10월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