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락한 공항공사 보안인식…상습적 의원 프리패스에 "실수일 뿐"
[단독] 추락한 공항공사 보안인식…상습적 의원 프리패스에 "실수일 뿐"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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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건 관련자 2명 여전히 기존업무 수행
공사 관계자 "공항에 중대 피해 입힌 것도 아냐"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보안검색이 실시되는 모습.(사진=신아일보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행을 보안검사 없이 '프리패스' 수속시킨 공항공사 직원들이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기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들은 "단순 실수"라거나 "공항에 중대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테러 위험성이 커지면서 공항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14개 공항을 책임지고 있는 공항공사의 보안의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11일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와 울산지사 청경반장 B씨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 요청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됐다.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정직,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사건 당시인 지난 3월6일 홍 전 대표 등 일행 2명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신분검색대로 출발 준비를 했으나 시위대 7명이 신분검색대 주변에서 시위를 시작하자 공항공사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귀빈실 전용 출입문을 통과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귀빈실 전용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으며, B씨는 홍 전 대표 일행을 보호구역까지 안내했다.

귀빈실 전용 출입문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형금속탐지기나 엑스레이 등 장비가 없어 보안검색이 불가능해 출입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문을 임의 개방해 오히려 홍 전 대표 일행의 출입을 도왔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항공청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 3월20일 경찰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각각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5월2일 공항공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귀빈실 전용출입문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라는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공항공사는 자진납부 할인을 적용받아 과징금 800만원을 납부했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항공기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어 보안검색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규정된 인원을 제외하고 보안검색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설명했다.

이처럼 공항 보안에 명백한 구멍이 뚫린 사건이었지만 공항공사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것 외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금까지도 울산지사장과 청경반장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A씨와 B씨 외 다른 공항공사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울산지사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다"며 "공항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굳이 인사이동을 내면서까지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또,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 전까지는 일신상에 처분을 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며 "사실 이들에게 억울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공항 보안에 대한 공항공사의 이 같은 안일한 인식은 유사한 문제를 연달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홍 전 대표 사건 이후인 지난 4월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방조한 바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