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대학교수…대법 "유족에 배상"
'故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대학교수…대법 "유족에 배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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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00만원 배상…"학문적 이익 상정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시험문제를 낸 대학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모 대학교 법과대학 A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어지문에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출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A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삼아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5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