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지역 개발사업 ‘청신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지역 개발사업 ‘청신호’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8.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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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갖고 200여개 민생법안을 심사했는데,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 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입법과정 전반을 총괄하여 지원해 준 이만희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촉진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