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새단장’…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
법원도서관 ‘새단장’…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연수원으로 이전 후 16세 이상 일반인 열람 가능
법원도서관 전경. (사진=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전경. (사진=법원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자료를 소장한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다.

10일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경기 고양시 일산 법원도서관 신청사 본관 열람실 ‘법마루’에서 개관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과 함께 법원도서관은 이튿날인 12일부터 법마루를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1989년 6월 개관했으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검사, 변호사, 교수,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일부 열람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도 법률 전문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법원은 대법원 청사 보안과 전문자료 유실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열람 대상을 제한해왔다.

그러던 중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사법연수원 내 여유 공간이 확보돼 법원도서관 이전과 함께 일반에 개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나 법마루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이용증을 발급받아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마루 1층은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이며 2층과 3층안 법조 직역 종사자들과 법률조사‧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1층에는 장애인 열람실과 디지털 법률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검색기, 전자신문 열람대와 교양 도서들이 있다.

2층과 3층에는 조사연구실과 귀중본 열람대를 비롯해 국내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학위논문 등이 비치된다.

허부열 관장은 “그동안 법원도서관이 위치한 대법원 청사의 보안상·공간상 제약으로 폭넓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이전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