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학기 중 폐원' 금지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학기 중 폐원'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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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 여야 의원들에 간곡히 호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유치원에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은 '학년도 말일'로 명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긴급 조치 성격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규칙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는 유치원 측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유치원 폐원일이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됐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유아 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명문화 했다.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해당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령을 어길 경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일례로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임시국회에서라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된다"면서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개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