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까지 5일간 관할 지자체, 경찰 등 41개 기관 참여
부산국토관리청이 영남권 국도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 41개 기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돌입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교량·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국토청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과적 근원지에서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과적근절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아울러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국토청 박병찬 도로공사1과장은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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