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늘어난다…"환급 형평성 보완"
고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늘어난다…"환급 형평성 보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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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5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물가상승률 반영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른 환급액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된다.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책정해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구간(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80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에서 내년 8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개정안은 4~7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정하도록 해 이 구간에서는 상한액을 크게 올렸다.

7구간(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523만원에서 내년 580만원으로 오른다. 5구간(8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