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폐기물 차고지에 불법 적치…업체 7곳 적발
인천 서구, 폐기물 차고지에 불법 적치…업체 7곳 적발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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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자체에 위반사항 통보·처분 의뢰
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차고지에 불법 적치한 7개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차고지에 불법 적치한 7개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지역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차고지에 불법 적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 혼합 반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7개의 업체는 인천, 경기도, 서울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로서,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차고지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행위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서구에서 승인한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적절한 보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