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양구군,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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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점검·단속

강원 양구군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해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경찰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업소를 점검·단속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계도활동을 펼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위반행위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비행 등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계도하고 보호하는 등 연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며, 올해에는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