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특위 10년만에 부활…내년 바뀌는 농식품부 법안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 10년만에 부활…내년 바뀌는 농식품부 법안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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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농정공약 내년 상반기 설치…23개 법률안 국회 통과
여의도 면적 50배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근거 마련
수입 승인 GMO 사료원료 사용 시 포장재·용기 의무 표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소관 23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소관 23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폐지 이후 10년 만에 부활이다. 또한 염분 농도가 높아 농사짓기 어려운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모든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의무 기록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이 통과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김대중 정부 시절 말기인 2002년 1월 처음 설치돼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이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과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 농민의 복지 증진, 농어촌 다원적 가치실현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농정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당연직 5인(기획재정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위촉직 24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농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존속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염해농지 규모는 서산간척농지를 비롯해 약 149㎢로 파악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에 이른다. 또한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해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또한 농약판매업자에게 농약 판매·구매정보 전자기록 의무 부과와 함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료원료로 사용할 때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 표기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할 때 귀농·귀촌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력관리대상 가축과 축산물 범위를 소·돼지뿐만 아니라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과 저소득 농어촌 학생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