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어린이집 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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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리 강화…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명칭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보,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반드시 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가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은 없어 영유아의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가 동승보호자도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동승보호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보육업무를 맡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과 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던 금액 기준과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양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