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별단속은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문예 사거리, 상동역 사거리, 부천북부역 사거리, 전화국 사거리 등 주요 도로 14개소를 중심으로 승용·승합차,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자전거 음주단속은 부천체육관 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는 부천원미경찰서 홈페이지 열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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