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10→20명 증원…자치법규안 18일까지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상담실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담변호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민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상담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자치 법규안을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
확대방안이 적용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시 무료법률 상담실운영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3일이다.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변호사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문제 등을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게 된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법률 상담희망자는 시청 예산법무과로 전화 예약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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