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선어업인 보험 가입율 높인다
인천시, 어선어업인 보험 가입율 높인다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1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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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보험료 지원 보조율 상향…내년부터 예산 대폭 확대

인천시는 어선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업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을 2019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어업 정책보험은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거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어선어업인(대인) 재해보상 보험, 어선(대물) 재해보상 보험 등이 있다.

어선어업은 각종 사고가 많은 만큼 리스크가 높아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어업인들은 수협공제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 많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가입율이 대물(어선) 보험 29%, 대인(선원, 어업인) 보험 3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선 침몰·충돌사고, 선원 사망·실종 사고 발생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 부담으로 어업인(선주)들은 경제적파탄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에 따라 그동안 낮은 보험가입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고, 보조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업인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