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생계형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2.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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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벌금 ‘절반’ 경감…성탄절 가석방 1300명
법무부·행안부 ‘서민 위한 민생·치안 대책’마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부담을 파격적으로 경감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행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분납과 납부연기, 집행정지를 확대하는 등 환형유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한 뒤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가 해제되며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뒤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석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환형유치 집행자가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행정지해 석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영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서민들의 벌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 일제단속 잠정 유보 ‘묻지마 고소’ 대책도 마련 정부는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과 공정거래사범 및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사범은 단속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나이가 어린 누리꾼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와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 빈발, 인터넷 주이용 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대검찰청은 9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9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1017명을 단속하고 50명을 구속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피싱, 계(契)사기 등 경제불황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악덕사범을 엄단하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 매년 5000건씩 법률구조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탄절 가석방 1300명 성탄절에는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말 불우한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이번에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00여 명이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자로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에는 서민 곤궁범죄자 270명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95명이 포함됐다.

단 아동성폭력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하루 빨리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