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소비자원 조정 결정 수용 불가 통보
대진침대, 소비자원 조정 결정 수용 불가 통보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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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피해 소비자들 민사소송 통해 구제 받아야
대진침대 관계자들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패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 관계자들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패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결과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30일 대진침대 측에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피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새로 교환하고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조정 수용 불가 이유를 밝혔다.

대진침대가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6387명의 신청인 등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미 20여 건의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수거 및 폐기에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사용했다.

130억원가량 남아있는 부동산 자산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해 곧바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