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 사건 피의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귀국
'권양숙 사칭 사건 피의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귀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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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선거법 혐의…10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귀국했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다가 일정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던 윤 전 시장이 이날 오전 4시42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김모(49)씨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때 윤 전 사장이 김씨에게 건낸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또 김씨는 자신의 딸과 아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취업 청탁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해당 기관 관계자의 만류해 무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