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칸막이 규제 폐지…종합-전문건설 노·사 "환영"
40년 칸막이 규제 폐지…종합-전문건설 노·사 "환영"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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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품질 향상·노동환경 개선 효과 기대
지난 9월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9월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40여년간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던 '칸막이 규제 단계적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업계와 노조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노조)은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1976년 제정된 건산법상 종합-전문건설업역(시장) 규제가 건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그동안 각자 수행하던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업역 규제 폐지다. 단, 상대 업역의 기술자·장비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각 업계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공품질 향상 및 불공정 하도급 방지,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건설사들이 모인 대건협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업역규제가 폐지돼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공사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업계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혁신만으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SOC예산·탄력근로제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정부 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역 개편으로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 효과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개편안에서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사의 하도급만 허용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 진출을 오는 2024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일자리 질 개선 및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건설현장에 제대로 안착된다면,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발맞춰 업종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공사는 토목과 타일, 철강 등 여러 종목(업종)으로 이뤄져 있는데, 현재 종합 5종 및 전문 29종으로 지나치게 세분된 공종분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