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객관성 높일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경찰조사 객관성 높일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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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제도 시연 장면. (사진=경찰청 제공)
진술녹음제도 시연 장면.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범운영된다.

경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이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면서 인권 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등이 문제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했다.

앞서 경찰은 올 1~3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1차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제도와 관련한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조사 대상자 679명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 응답자 26명 중 215명(81.7%)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강도·마약범죄나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하고 난폭·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명피해 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녹음한다.

녹음 파일은 추후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재생해 듣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와 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