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학교용지부담금 16억원 환급
창원시, 학교용지부담금 16억원 환급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8.1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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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환급 실시…향후 5년간 신청 받아
창원시는 16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차환급을 실시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리 지난달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대상 2천308건 중 최초분양 877건, 매매·전매 1292건 등 91%인 2169건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10일까지 접수분 중 최초분양자이면서 현소유자,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최종매수자 등 815명에게 이자를 포함한 16억3337만원을 이번주내로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담금 승계여부나 최초분양자 또는 현 등기자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지급대상자를 가리며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신청대상은 유니온빌리지, 대동피렌체, 흥한웰가, 트리비앙 등 4개 아파트 단지 2308건으로 환급 예정 금액은 모두 4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