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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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 책임 물어야"
국정농단 1심에선 2년6개월…확정 땐 총 4년 복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묵인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묵인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