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8천억 발언' 김경재, 2심도 집행유예
'노무현 8천억 발언' 김경재, 2심도 집행유예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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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사회봉사 8시간 이수 면제
法 "사실과 맞지 않아…유족에 정신적 충격줬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의 연설은 사실 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총재가 그동안 정치 활동도 해왔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졌고, 피해자 측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어느 정도 보상될 사정이 있다"며 "고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볼 때 사회봉사는 과한 처벌"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이 전 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