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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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 5년 구형
우병우 "당연한 관행…검찰의 추측과 상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한 것이 정권이 바뀌며 범죄로 돌변했고,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 또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