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12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당시 사건에 작성한 문건대로 담당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