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이사회, 내부거래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기업 집단 이사회, 내부거래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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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안건 295건 중 279건 "내용 부실하고 심의도 불충분"
94.5%, 특정 업체 지정한 수의계약…현대오토에버·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적 예
이사회 오른 5984건 중 5958건 '원안 가결'…거수기 논란은 지속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대기업 집단 내에서 이뤄진 내부거래를 두고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와 위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자료에서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안건 295건을 살펴본 결과 “안건 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295건의 내부 거래 중 279건, 94.5%가 계약 대상을 특정기업으로 지정해 이뤄지는 수의계약이었다.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279건의 수의계약을 다룬 내부 안건 중 228건, 전체 안건 기준 81.7%가 수의계약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재계와 경영계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효율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최근 일감몰아주기가 의심되는 기업을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상장 추진을 위해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현대오토에버는 내부거래 금액이 9776억원으로 매출액의 84.3%며 모두 수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 또한 올리브영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 3947억원 중 3283억원이 내부거래며 CJ 헬로에서 준 SM용역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 대상을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가격 검토·대안비교 및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7건으로 전체 건수의 63.4%며 거래 상대방과 계약기간, 거래금액만 적시한 안건도 4건 존재한다.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승인해준 이사회나 위원회는 스스로 거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오른 5984건의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된 안거니 5958건(99.57%)며 조금이라도 수정이 된 안건은 26건(0.43%)에 불과하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