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 회의 외부에 첫 공개
국세청, 국세심사위 회의 외부에 첫 공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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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심의 결과 통지 등 심사행정 투명·공정성 제고
국선대리인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 검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공개 회의.(사진=국세청)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공개 회의.(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불복청구 사건 심의 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심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회의를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그동안은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가 회의 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 회의 진행 방식과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세무사·회계사·대학원생 등 사전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만 결과를 통지했었다.

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는 사전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