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서, 교통안전 특별단속 실시
부천오정서, 교통안전 특별단속 실시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8.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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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간… 음주운전·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 강력 단속
부천 오정경찰이 주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이 주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천오정경찰서)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오정서는 상가 밀집 지역과 관내 주요 교차로,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시외버스, 통학차량 등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동호회 활동과 자전거 이용이 많은 휴일 주간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시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고 벌이는 단속인 만큼 12월 한 달 간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