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 도·감청' 사실로…프로그램 개발자 체포
양진호 '직원 도·감청' 사실로…프로그램 개발자 체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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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갑질폭행’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회장 소유의 계열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제보자가 양 회장이 빼낸 개인정보라며 제출한 직원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의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경찰은 회사 합숙소에서 고씨를 체포하고, 회사에 있던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양 회장이 고씨에게 직원 도·감청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창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