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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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뇌물 고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6월23일자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징계다.

앞서 지난 5월 이 전 지검장은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