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피해자 보호 강화
'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피해자 보호 강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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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은폐 등도 징계…피해자에 '징계결과' 통보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갑질이 보다 엄정 처벌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그간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왔으나,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갑질을 저지른 공무원은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갑질'은 '징계감경 제외'에도 추가된다. 현재는 규정된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등의 비위가 있다.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에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더라도 감경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도 구체화됐다.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등이 있다.

아울러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징계처분권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며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