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구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10건 심사
광진구의회, 구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10건 심사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2.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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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삶 살피는 조례안 제정‧심사는 기본적 책무”
서울 광진구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제221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구민 밀착형 조례안 10건을 심사해 9건에 대해 원안가결처리하고 1건에는 수정가결처리했다. (사진=광진구의회)
서울 광진구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제221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구민 밀착형 조례안 10건을 심사해 9건에 대해 원안가결처리하고 1건에는 수정가결처리했다. (사진=광진구의회)

서울 광진구의회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제221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1건은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구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최근 하락된 폐지 판매가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은 임신으로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 등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확보해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예산 지원기준 중 예산 지원비율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수정가결 됐다.

고양석 의장은 “구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개정해 광진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