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감독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감독
  • 양배승 기자
  • 승인 2018.12.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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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6건 273㏊ 대상 실태조사…6건 취소 예정

전남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대부지 96건 273㏊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 여부, 불법 전대 및 대부지 외 사용 등 대부조건 위반 유무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서 교차 조사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지 96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8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태양광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된 대부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원 후 추가 불법적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엄격한 대부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으로 부실관리와 불법행위는 근절해 나가되 합법적이며 관리가 양호한 대부지는 국유림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