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되나…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되나…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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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등 직권남용 혐의…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두 사법농단 수사 시작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부임한 영장 전담 판사가 맡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당시 사건에 작성한 문건대로 담당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진술이 실무진 판사들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을 고려해 실무진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다듬어 왔다.

이후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던 수뇌부 역시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판단, 두 전직 대법관도 큰 문제없이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적은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이들의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두 전직 대법관 중 혐의가 더 중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 명만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사법부 '흑역사'가 한 차례 추가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