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미리 보는 연말정산, 유익한 공제항목은?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미리 보는 연말정산, 유익한 공제항목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2.0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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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지난달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도 초에 이뤄져 근로자들은 내년 2월 급여에 연말정산 세액이 반영된 환급을 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위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은 내년 1월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금액으로 채원 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에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한다.

총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세 번째 단계는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 보기다.

첫 번째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반영되며 10월~12월 사용금액은 예상액을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난해 반영된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금액을 올해 반영할 내용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은 무척이나 다양해 근로자 본인의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들을 잘 검토해 빠트리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공제항목들 중 몇 가지 유익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면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 고시원도 공제대상으로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가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부터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난임시술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