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관여
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관여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05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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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헌재에 사건 접수되자 “대법이 먼저 선고” 지시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재판에 개입한 정황 포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특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먼저 선고를 내리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간 매립지 관할권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안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던 헌재보다 빠른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도록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사이에 위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지자 2015년 5월 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약 1주일 뒤 대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며 같은 해 6월 말에는 헌재에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결정 취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작성된 보고서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은 헌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2016년 10월께 헌재보다 앞서 선고를 내리라는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돼 대법원이 헌재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선고가 미뤄져 대법원과 헌재 모두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 기입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 변호사가 법원의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처분 결정을 독촉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초 광주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보정명령’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가처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광주지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은 보정 서류가 접수된 직후 빠르게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인 바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