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 막는다"…법사위,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혐오범죄 막는다"…법사위,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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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정의·정부 책임 명료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10번출구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10번출구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여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졌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에서는 '2차 피해'를 수사와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 등 전 과정에서 입는 피해와 집단따돌림, 신고로 인한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토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원안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제19조 2항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