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극적 공동 결의…임단협 조건은 삭제
'광주형 일자리' 극적 공동 결의…임단협 조건은 삭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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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노사민정협의회 열려…‘35만대 생산 때까지 유예’ 없던 일로
광주시 “일자리 위협 아니라 노동 존중 위한 노사상생형 모델”
현대차 노조 6일 4시간 부분 파업…최종 타결까지 변수로 남아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의결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의결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극적인 합의안 공동 결의를 이뤄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어 6일 현대차와 최종협상 후 투자협정 조인식을 갖고 공식 성명을 낼 계획이다. 조인식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투자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최종 합의안을 추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인력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가 됐던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대해 협의회는 결국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시와 현대차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로 명시하는데 합의했었다. 

이는 35만대 생산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광주시 협상팀에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위임하면서 ‘임·단협을 매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했던 것과 입장 차이가 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상생형 모델이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산업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 산업 혁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발이다. 5일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6일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항의집회를 열었다. 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해서라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설이 남아도는 판에 과잉중복투자로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다”며 “또 지역형 일자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부활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